2024년 1월부터 경기도에서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양육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1. 2024년 1월 1일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2. 둘째아 출산 후 1년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단,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하여 둘째아 출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는 2년 이내 이용까지에 신청가능
둘째아 이상 출산 한 가정은 첫째아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3, 부모 중 한명이 아이 돌봄 서비스 사이트의 회원이어야 가능
4. 지원금 시행자치단체에 주민등록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현재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등 12개 시군만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중 연간 30만 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경기민원 24에 신청하면 해당 시, 군에서 지원대상을 확인 후 신청계좌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육아비에 도움이 되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 시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예시) 5.15.~5.18.까지 사용한 경우 6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 소진시 지원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세요.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돌봄서비스관련하여 6월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친인척에게 양육을 도움을 받으실 분은 한번 알아보세요.
둘째아이 돌봄비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하니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에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