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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2년간 총 480만원(지역화폐로 지급)을 지급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싱반기(1차) : 2024.04.01 ~ 04.08 18:00
하반기(2차) : 2024.09.05 ~ 09.11 18:00
지원자격요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 만 19세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병역의무이행기간이 있을 경우 최고 3년까지 신청연령이 연장됨)
2.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
4.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 후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선발기준
1. 3개월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신청자가 우선 선발됩니다.
2. 동점자가 나올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금액순> 현직장 장기재직가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청공고문과 신청 메뉴얼을 참고하세요.